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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뻣뻣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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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항암실비관련 알려주세요

요양 병원에서입원중 항암치료를가는데 전에는80% 나오던실비가 최근에는 외래로25만원 나옵니다 보험사에전화를 해봐도 외래라 25만원이최대다 라는데 요양병원입원중에는 입원치료비를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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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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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그병원에서의 치료는 당연히 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다른 병원으로 외래로 치료를 했기때문에 하루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실비보상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현실적이 되어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하실 때에는 입원 중 발생 의료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구시 해당 건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원의료비로 실비처리가 되신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입원의료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요.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통원으로 처리된다면 그 사유서를 서면을 제출받아서 왜 그런지 약관과 함께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약관에 따라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로 처리되어야 함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건보에서 입원 중 타 병원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계속된 입원과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구요. 외래진료시에는 건보적용이 아닌 일반수가로 처리됩니다. 같은 외래진료라도 건보에서는 입원치료, 실손의보에서는 통원치료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입원담보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 항암하여 일반영수증을 적용받았다면 입원병원에서 입원으로 일괄 영수증이 발부됩니다.

    입원/통원 각 영수증으로 나웠다면 통원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자체 입원비용은 입원으로서 실비처리가 가능하겠으나

    항암치료는 별개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요양병원과 항암치료를 하는 병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입원 중 치료가 아닌

    A 요양 병원에 '입원' 중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B병원에 '통원'한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6시간 입원하여 진행하였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원 항암은 이미 완료 후

    요양병원으로 넘어가셔서 통원 항암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만...

  •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상태에따라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될 듯 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내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암치료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 같네요. 그러면 통원치료비만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입원하여 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치료가 되기 때문에 입원비에서 자기부담금 20%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가서 받는 항암치료는 외래진료가 되기 때문에 통원비 최대25만원 보장이 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이 외래로 찍힌거 아니시죠?

    보험사에 문의해서 [입원]인데 왜 외래로 처리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