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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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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분실에 대하여 원본사진으로 발견

저는 원고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도에 결혼 2002.4월 서울남부 법원에서 합의이혼 결정

이혼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합을 즐기차게 요구 중 원고는 피고와 이혼 후 개인자격으로 미아동1264번지 조그마한 구입하였고,

재개발주택을 원고명의로 구입후 피고을 마음돌리려고 피고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후에 재개발 완공시 이익분에 대하여 6:4 공유하기로 하고 이행각서에 2003.11월에 각각자필서명 하고 피고명의로 등록후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2007.7월년에 재혼 하였고 2010년 7월에 재개발이 완공되여 우리부부는 아파트에 입주후 2015년 피고는 일방적가출후 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이혼청구 2019.9월에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 3:7로 원고패소 확정되였습니다

이 후 2002.4월 쌍방이 서명한 위 약정서(차용증)을 2020.년에 원본을 발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정금 6:4에 대하여 9,500만 원 일부만 청구하여 피고의 재산일부 압류후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약정서(차용증)원본을 분실하였고 경찰에 신고후

최근에 휴대폰 검색중 차용증 원본을 사진찍은것을 발견했습니다

1.피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하여 4:6으로 재산분할결정점

2.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까지 위 약정서에 인정하는 피고는 2019년 까지 불규칙적으로 수차례 입금

3 .2002.4월 작성한 약정서와 2019년 피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결정되였는데

이번 약정금 소송에서 사진찍은 원본으로 청구와 과거 재산분할 사건 으로

별건으로 볼수있나요? 이혼소송에서 위 약정금에 자료는 이혼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사진으로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재산분할이 아닌 과거 부부가 아닌 2002 타인간에 거래로 약정금을 청구입니다 피고는 2019년 까지 불규칙적으로 수차례 입금 시효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에 대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이 있다면 해당 취지 대로의 대여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입금의 내용이 실제 채무의 승인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특히 재산분할판결의 진행경과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서상의 규정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약정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약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 스스로 별개의 약정인 것이라는 전제하여 약정서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사진으로 소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