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분실에 대하여 원본사진으로 발견
저는 원고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도에 결혼 2002.4월 서울남부 법원에서 합의이혼 결정
이혼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합을 즐기차게 요구 중 원고는 피고와 이혼 후 개인자격으로 미아동1264번지 조그마한 구입하였고,
재개발주택을 원고명의로 구입후 피고을 마음돌리려고 피고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후에 재개발 완공시 이익분에 대하여 6:4 공유하기로 하고 이행각서에 2003.11월에 각각자필서명 하고 피고명의로 등록후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2007.7월년에 재혼 하였고 2010년 7월에 재개발이 완공되여 우리부부는 아파트에 입주후 2015년 피고는 일방적가출후 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이혼청구 2019.9월에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 3:7로 원고패소 확정되였습니다
이 후 2002.4월 쌍방이 서명한 위 약정서(차용증)을 2020.년에 원본을 발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정금 6:4에 대하여 9,500만 원 일부만 청구하여 피고의 재산일부 압류후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약정서(차용증)원본을 분실하였고 경찰에 신고후
최근에 휴대폰 검색중 차용증 원본을 사진찍은것을 발견했습니다
1.피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하여 4:6으로 재산분할결정점
2.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까지 위 약정서에 인정하는 피고는 2019년 까지 불규칙적으로 수차례 입금
3 .2002.4월 작성한 약정서와 2019년 피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결정되였는데
이번 약정금 소송에서 사진찍은 원본으로 청구와 과거 재산분할 사건 으로
별건으로 볼수있나요? 이혼소송에서 위 약정금에 자료는 이혼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사진으로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재산분할이 아닌 과거 부부가 아닌 2002 타인간에 거래로 약정금을 청구입니다 피고는 2019년 까지 불규칙적으로 수차례 입금 시효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