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후 해고 일정을 늦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12월 17일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일은 1월 27일이구요.
이 상황에서 해고일을 1월 27일이 아닌 2월로 미뤄도 무방할까요?
아님 해고일을 늦추려면 해고 예고를 다시 하고, 그 이후 한달 후에 해고를 진행해야할까요?
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며, 해고 유예 후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여 징계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연기하는 등의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없는 해고일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늦추거나 해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존의 해고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