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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12월 17일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일은 1월 27일이구요.
이 상황에서 해고일을 1월 27일이 아닌 2월로 미뤄도 무방할까요?
아님 해고일을 늦추려면 해고 예고를 다시 하고, 그 이후 한달 후에 해고를 진행해야할까요?
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며, 해고 유예 후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여 징계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연기하는 등의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없는 해고일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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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1월 27일이 아닌 2월로 미룰 수 있으나 27일 해고에 대한 철회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늦추거나 해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존의 해고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