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상간소송 중 상간녀 아파트 cctv와 차량입출입 기록을 증거보전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셀프로 신청한거라 전자소송으로 내사건조회-문서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서를 클릭해 제출해야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소 보정서의 경우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답변서를 내야한다면 이런식으로 내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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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입]
당사자: [당사자 이름]
제출인: [본인 이름]
1. 제출 이유: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송달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바, 이에 해당 주소 및 담당자를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2. 보정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름]
- 담당자: [담당자 이름]
- 주소: [정확한 송달 주소 기입]
- 연락처: [필요할 경우 연락처도 기재]
이상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본인 서명 또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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