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최고 이후의 해야하는행위해석
이에 우리 민법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의사를 상대로 구두로 손해배상을 최고한 다음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등에 신고하는 것도 위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나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두로 최고하고 이후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공적 기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절차들입니다. 이는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할 만큼 채권자의 권리 실행 의사가 명백히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구두 최고는 '최고'에는 해당하나, 그 자체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기관일 뿐 재판상 청구를 위한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민법상 요구되는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고하는 것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있어 중단효가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소비자원 역시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법이 있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중단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