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산재가 되나요?
업무중 택배 보내다가 4개 정도 있는 택배가 쓰려져 택배기사님이 피하다 정강이를 다른곳에 부딛혔는데 장난으로 계속 아프다고 하십니다. 장난으로 하시긴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피해보상청구하게 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택배기사님이 질문자님 회사로 수거하러 온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면 산재는 소속된 회사의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택배기사님이 다친 경우 택배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며, 부상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별도 피해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동료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피해배상청구할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그 택배기사는 본인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 승인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시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금액정도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