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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슴벌레149
잘웃는사슴벌레14921.05.27
흡연 구역과 금연구역의 정확한 구분이 있는건가요?

흡연 문제로 이웃과의 불화가 조성될 경우

무조건 흡연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흡연자의 흡연이 문제가 안되는 곳이라면

비흡연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명확해야 할 것이 흡연 구역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모두 흡연구역이라는 논리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원칙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제재를 하고 있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나 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인접한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