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아파트에 전세 사는 세입자 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날이 따뜻해져서 난방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집안 온도가 계속 높은 듯 해서 처음엔 날씨가 더워진 탓인가보다 했고, 난방이라는게 스위치를 끈다고 바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기다려 봤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감안해도 너무 더운 것 같고, 바닥 온도까지 따뜻한 것이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확인 후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확인되어 구동기를 교체했습니다.
결국 약 2주간 고장난 구동기도 인해서 난방스위치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약 94 Gcal의 난방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동기 교체비용도 다음달 관리비에 추가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아파트 관리소, 임대인, 세입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얼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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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 고장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구동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민법 제623조), - 관리나 수리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