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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4.04.14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아파트에 전세 사는 세입자 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날이 따뜻해져서 난방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집안 온도가 계속 높은 듯 해서 처음엔 날씨가 더워진 탓인가보다 했고, 난방이라는게 스위치를 끈다고 바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기다려 봤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감안해도 너무 더운 것 같고, 바닥 온도까지 따뜻한 것이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확인 후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확인되어 구동기를 교체했습니다.

결국 약 2주간 고장난 구동기도 인해서 난방스위치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약 94 Gcal의 난방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동기 교체비용도 다음달 관리비에 추가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아파트 관리소, 임대인, 세입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얼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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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고장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구동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민법 제623조),

    관리나 수리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