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난방 고장 시 집주인 난방비 부담
전세 살고 있는데요, 거실이 약간 따뜻한 편이었고 10월 한달동안 난방 딱 한번(50분정도) 틀었는데 10월 난방비가 8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상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오늘 업자를 불렀고, 관련 기사님이 보시고 온도조절기와 구동기가 고장나서 그랬던거라고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체는 했는데요, 10월 난방비 8만원을 집주인한테 부담해달라 하니 안된대요. 왜 이사 올 때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온도조절기에 불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모르고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 이삿날에 바닥이 좀 따끈한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다네요. 그 생각을 하고도 대응하지 않은거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녹음돼있고요.
저희는 10월과 11월 난방비를 집주인한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