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난방비 폭탄이 나올 경우 집주인에게 난방비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난방을 꺼도 계속 돌아 갔습니다. 난방비가 60만원정도 80만원정도 나오구 고쳤는데요. 주인분에게 요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