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임차양도계약시 권리금도 수수료를내야하나요?
동생이 코로나로인해 2년6개월동안 참다참다 더이상은 힘들어 가게를 폐업하려합니다. 바닥권리금을 받고 가게 인태리어와집기등을 넘기는조건으로 보증금 외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빼려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더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그리고 가게를 2호수를 계약하였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를 양수인과쓰고 기존건물주와도 또 써야하는지? 또 중개수수료를 권리금에대한 수수료와 기존 보증금에대한 수수료를 총 2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