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임차양도계약시 권리금도 수수료를내야하나요?

2022. 08. 02. 12:51

동생이 코로나로인해 2년6개월동안 참다참다 더이상은 힘들어 가게를 폐업하려합니다. 바닥권리금을 받고 가게 인태리어와집기등을 넘기는조건으로 보증금 외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빼려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더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그리고 가게를 2호수를 계약하였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를 양수인과쓰고 기존건물주와도 또 써야하는지? 또 중개수수료를 권리금에대한 수수료와 기존 보증금에대한 수수료를 총 2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게 부동산마다 천차만별이라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양도인에게 5~10%, 양수인에게는 안받는 부동산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부동산도 많습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계약전 서로 협의 하는게 깔끔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으면 부동산에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권리금 수수료와는 별도이나 이것또한 같이 협의 가능합니다.

2022. 08. 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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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들으신 내용은 맞습니다.


    상가중개수수료와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별개입니다. 심지어 권리금 수수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권리금 금액이 크다고 가정하면


    몇 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과 사전에 말씀을 잘 나눠보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2. 08. 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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