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8월달에 개업한지1년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이 지나야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개업한지 1년이 안되면 종합소득세를 안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이거 문의를 어느기관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개업했다면 2022년 8~12월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 입니다. 따라서 8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는 126번, 세무서,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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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에 개업하였으면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에 신규로 개업을 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대상 기간은 2022년
사업개시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상 1년 기준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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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동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업한지 1년이 안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손택스(어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1~22.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한지 1년이 안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