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에 신규로 개업을 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대상 기간은 2022년
사업개시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상 1년 기준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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