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인해 와이프와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간의 성격차이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격차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 규정에 포함될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존중하여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 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