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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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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인해 와이프와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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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간의 성격차이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격차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 규정에 포함될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 성격차이로 인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존중하여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 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