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누락으로 인핸 연말정산 환급

짙푸****
2020. 08. 18. 16:46

연말 정산시 자료를 누락해서 70만원정도를 회사에서 냈으며..

그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았을 시

새로운 소득 공제가 없을 경우 더이상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70만을 다시 냈으니, 납부가 된 상황이며 그 납부된 금액 기준 환급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즉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걸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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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세금납부는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납부하였는데, 환급을 받았다면 회사가 납부한 세금은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겠지요

    회사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 08. 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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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만원 가량 회사에 낸 것은 회사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종소세 환급을 받은 것 또한 국가에서 환급을 진행한 것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대신한 것일 뿐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누린 것은 없습니다.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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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생겨 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였고 그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된 경우 회사에서 그 납부한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020. 08. 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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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료누락으로 직원이 세금을 과다납부하였더라도 급여대장상에서 급여지급전 연말정산세금을 공제후

            납부를 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부담한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5월 확정신고후 별도로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환급받을이유는 없습니다.

          2020. 08.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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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금액을 반영을 하여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한 70만원이 반영된 환급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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