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 적게 입력했을경우

23년 귀속 연말정산할때 70만원을 적게 입력했는데 경정해야하나요 안고치고 나중에 발견되면 근로자에게 벌금이 물리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담당자라면 당연히 책임감 갖고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