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2022. 02. 23. 09:58

회계 경리를 처음 담당해봐서 연말정산하는 법을 모릅니다.

일단 회계사를 끼고 있어서 전반적인 회계와 연말정산을 회계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1)환급신청을 할건지 (2)앞으로의 소득세에서 감면할건지 정해서 알려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 두가지는 일단 2월 급여에서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난 뒤의 회사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1번을 선택 시 2월 급여 때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2번을 선택 시 2월 급여는 평소 급여와 동일하게 나가지만 앞으로의 급여에서 소득세만 빼고 급여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이론적인 설명 말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환급신청을 한다면 전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직접 세무서로부터 입금받는 것이고,

2. 앞으로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면 돌려발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 월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 02. 24. 0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납부한 원천세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가능한 사항인 것입니다.

    2022. 02. 25. 0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사분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을 직원에게 먼저 해주고 회사가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단 임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고 해당 환급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거나 혹은 다음월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귀찮고, 환급기간이 걸림)편의상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원천세에서 차례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