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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

다소 복잡햐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시적2주택 기간중에

아직 종전주택을 팔지않은 상태에서 신축빌라를 사서 주임사를 냈습니다. 결국 3주택자가 된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됏던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일시적2주택의 혜택이 없어지고 3주택중과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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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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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불가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신축빌라를 장기임대주택으로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무임대)의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를 중복적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중복적용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가 있을 때,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그 요건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