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개인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몇살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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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공제액 등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직접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 등에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노인 부부는 64만원, 노인 단독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독신노인이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 1억536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