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할때 잔금? 처리 궁금합니다아아
대출받아서 들어갈 전세집이 있는데
저번주 사전 대출심사 적격해서
전세계약서랑 대출서류 준비해서 은행가면 됩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입주&잔금일을 11월1일로 해놨는데
이럴경우 은행에서 11월1일날 되면 돈을 임대인 계좌로 바로 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대출 서류 검토후 적격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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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대출은 신청하신 날(잔금날)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임차인에게 그돈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 외에 남은 잔금만 치르고 입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서 대출금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임대인) 통장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집주인 통장사본도 제출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