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고객사(갑)로부터 신제품 발주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내부 규정상 계약을, 선금(발주 시 )50%, 출고 시 50% 로 논의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
4 결제는 "갑"의 제품 발주 시 "을"에게 발주금액의 50%를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 50% 는 “을"이 제품을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현금 지급한다.
5 갑”이 발주대금을 “을”의 제품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루 당 미지급 대금의 1/1,000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총 구매 발주금액의 50%인 선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건을 저희쪽에서 먼저 발행을 해야 업체에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슈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내용]
발주: 4/14
제품출하: 6월 초 예상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기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선수취한금액에 대해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입금 요청을 먼저 하시고, 입금을 받으시면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대화가 안통할 경우 먼저 발급을 해주시고, 입금 안해주면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