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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의젓한레오파드114
25.04.13

[법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고객사(갑)로부터 신제품 발주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내부 규정상 계약을, 선금(발주 시 )50%, 출고 시 50% 로 논의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
4 결제는 "갑"의 제품 발주 시 "을"에게 발주금액의 50%를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 50% 는 “을"이 제품을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현금 지급한다.
5 갑”이 발주대금을 “을”의 제품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루 당 미지급 대금의 1/1,000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총 구매 발주금액의 50%인 선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건을 저희쪽에서 먼저 발행을 해야 업체에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슈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내용]
발주: 4/14
제품출하: 6월 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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