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DDP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로 세관 신고 의무와 관세 납부 책임이 수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를 피하기 위한 계약 문구나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과 통관 절차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선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적 서류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운송 과정에서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되면 세관은 그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주선인이 편의를 위해 수입자 정보를 신고인 란에 기재하면 의도와 달리 책임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세관 신고인과 납세 의무자가 반드시 판매자임을 명시하고 운송사에도 동일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에도 판매자 정보를 일관되게 기재하고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서류 사본과 송신 내역을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수입자인 매수인이 통관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매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DDP 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맡기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조항정도를 삽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DDP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자가 통관이나 관세납부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관련 업무대행을 맡겨 통관 및 관세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의무를 사실상 수입자가 진행하도록 의도한다면 DDP보다는 DAP 조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라도 현지 법규상 수입자는 세관 신고의 주체로 간주돼 관세부가세 납부 의무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사가 명의만 빌려 통관하면 책임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판매자가 통관세금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고, 운송 위임장관세 납부 영수증을 판매자 명의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