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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나방61
산뜻한나방6120.11.07

1주택의 경우 장기특별공제 문의해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입니다

1주택 보유시 해당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아닌 분리세대(직장사유로 부득이 타지역 거주) 로 거주시 향후 보유주택 양도시 장기특별공제 가능한지요? 최장보유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만 고려시 어느시점이 가장 적절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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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자로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정시점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거주해야하는 것이지만 학업 및 직장상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9억 초과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외에는 특별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