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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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별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자 약정이 없어 보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차용증의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후 갚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내용은 이왕이면 서명이나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자필 작성 후 스캔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12월 몇일로 할지 일자도 특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