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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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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 부터14일 이후 퇴직금 늦어지면퇴직금이자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일로부터 한달이 지날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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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을 통하여야 하겠습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추가적으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