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꼼꼼한호랑이34
꼼꼼한호랑이34

무급 휴가와 고정 OT 지급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무급휴가와 고정OT간의 헷갈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구원이며 연봉협상 당시 기본연봉은 [기본급(209H) + 고정연장수당(79H) + 보조금 (식비/교통비/직책수당)] * 12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서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 중 내용입니다.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본급 + 보조금 +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기본급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 및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고정연장수당은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은 1주 40시간의 근로와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40*4.345 + 8*4.345 == 209 시간의 근무를 포함합니다.

지난 달 3주간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떄 회사의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1달 근무일수를 209/8 = 26일로 산정하여 전체 (기본급 + 보조금 + 고정연장수당) / 26 * 무급일 로 일할 차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며 사전합의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1달의 기본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급 +보조금) / 26 * 무급일 로 차감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고정연장수당

      시급=(기본급+보조금)÷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유급휴일시간

      고정연장수당 부분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액/12개월/31일*(31일-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