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와 고정 OT 지급 문제에 대한 문의

2022. 10. 31. 19:46

안녕하십니까, 무급휴가와 고정OT간의 헷갈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구원이며 연봉협상 당시 기본연봉은 [기본급(209H) + 고정연장수당(79H) + 보조금 (식비/교통비/직책수당)] * 12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서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 중 내용입니다.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본급 + 보조금 +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기본급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 및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고정연장수당은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은 1주 40시간의 근로와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40*4.345 + 8*4.345 == 209 시간의 근무를 포함합니다.

 

지난 달 3주간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떄 회사의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1달 근무일수를 209/8 = 26일로 산정하여 전체 (기본급 + 보조금 + 고정연장수당) / 26 * 무급일 로 일할 차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며 사전합의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1달의 기본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급 +보조금) / 26 * 무급일 로 차감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2. 11. 02. 0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고정연장수당

    시급=(기본급+보조금)÷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유급휴일시간

    고정연장수당 부분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2022. 11. 01.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액/12개월/31일*(31일-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10. 31.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