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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개발비의 경우
차변에 개발비 대변에 미지급비용 or 미지급금
이런신으로 어떨때는 미지급비용 어떨때는 미지급금이던데 무슨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비용은 경비성격이며, 미지급금은 부채성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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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어떤 계정을 사용해도 관계 없으나, 미지급비용은 주로 주사업 관련 지출일 때 쓰고 이외는 미지급금을 사용합니다. 관리목적상 하나의 계정으로만 써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