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한정승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진행이 되는데
상속의 종류 중에서 한정승인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속의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채무가 큰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이후 제2차 상속인 (손자,손녀)등에게 이월하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다음순위자가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5천만 원)까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활용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본인이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와 재산이 비슷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