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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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절세 계좌 중 RIA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온 절세 계좌 중 RIA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을 이번에 매도 해서 수익이 좀 발생되었는데 양도세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알아 보던중 이계좌가 있던데 어떤 계좌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RIA계좌는 작년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였고 국내복귀계좌라고 보시면됩니다. 정확히 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한 계좌라면 올해부터 해당 주식에서 실현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250만원 초과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년도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절차가 5월에 진행됩니다.

    이에 각 증권사에서 RIA라는 국내시장복귀계좌라는 개설할 수 있으며 특정 증권사에서 선택하여 해당 계좌를 개설하시고 현재 작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계좌에서 해당 계좌에서 매도하시면 안되면 해당 주식을 국내증권복귀계좌인 RIA계좌로 주식 이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을 RIA계좌로 이전신청하신다음에 RIA계좌에서 해당 해외주식을 매도하시면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 전액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며 이는 5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이후 7월 31일까지는 80%까지만 12월 31일까지 매도시에는 절반만 면제가 되며 매도금액은 5000만원까지만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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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에 나온 절세 계좌 RIA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절세 계좌로

    해외에서 수익이 난 주식을 모두 매도해서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RIA 계좌로 넣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RIA(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시킬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2026년 한시적 절세 계좌입니다. 현재 2분기(4~6월)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혜택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입니다. 단, 2025년 12월 23일이전 보유 주식에만 적용되며, 매도 대금을 반드시 국내 주식 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엄격한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크시다면 2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RIA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여 매도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RIA 계좌가 정확히 어떤 계좌인가요?

    해외 주식을 팔고 생긴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22% 감면해주는 계좌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보유중인 해외주식 계좌에 있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RIA 계좌 이체 --> RIA 계좌에서 해당 해외주식을 매도 --> 자동 원화 환전 원화환전후 --> 국내 주식·ETF·주식형 펀드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 후 해외 양도소득세 22% 감면

    이미 매도한 경우?

    이미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 매도했다면 -->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한국증시로 투자를 이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인데 12월 23일이전 해외주식을 보유했어야 하며 이를 5월 말까지 정리하면 100% 면제, 이후 7월 31일까지 정리하면 80% 면제, 12월 31일까지 정리하면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