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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20년에 구입한 집을 22년 4월에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중간에 집을 매도했을때 22년 1월부터 4월까지 납입했던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제출할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금융회사 대출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대출금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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