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소세 월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넣는걸 놓쳐서 지금 종소세 추가 신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55만원인데,,

다음 집 이사 관련으로 집주인과 협의 후 계약 기간 만료되고 며칠을 더 살 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빼는 날

마지막 달 월세 + 며칠 추가 해서 월세금액을 뺀 4,118,3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결론은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제가 월세를 냈다는 이체 내역이 없는데,, 이거 정산 신고 가능할까요?

하는 방법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월세이기에 며칠 추가에 대한 월세도 공제 받으시면 되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금액 거래내역 제출하셔서 지금처럼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보증금 입금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