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2022년도 12월에 집 계약을 했고,
2023년도 12월에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계약일까지 거주 후 본가로 이사를 진행하여 현재 본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현재 등록된 거주지와 월세 계약한 방이 동일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방법은 따로 없나요..?ㅠ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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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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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월세 집에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전혀 안했다면 월세 공제는 0원입니다. 월세 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이 되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