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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145
금쪽같은도롱이145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2022년도 12월에 집 계약을 했고,

2023년도 12월에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계약일까지 거주 후 본가로 이사를 진행하여 현재 본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현재 등록된 거주지와 월세 계약한 방이 동일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방법은 따로 없나요..?ㅠ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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