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후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24년 5월까지 다니던 곳에서 월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일부 받은후 남은 금액에 대해 회사 명의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3월달쯤에 저한테 남은금액에대해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연이자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다 오늘 문득 느낌이 이상해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였더니 24년 11월말에 폐업신고를 했더라구요 아직받은금액 1원도 없고 4대보험도 내주지않고 있습니다. 본사랑 유일하게 연락 된게 팀장이였고 팀장이 이사실을 몰랐을거같지 않아요 도와줄려고 제스쳐만 취할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본인들끼리 주고받을건 다하고 직원들한테 쉬쉬한거같네요
대표는 구속상태로 수사받고 있는걸로 알아요 대표 가족들까지 언제준다언제준다 하고 입닦는모습에 기만당한거같아 그냥은 못넘어가겠어서요
아무튼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더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돈받기는 어려울까요? 이제와서 4대보험도 미납도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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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라면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주가 4대보험도 미납하였다면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