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유지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로(7년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실행을 본인명의로 시키고 유지중인데 이혼으로 인해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당시에는 소득조건이 맞아서 가능하나

지금은 소득조건이 조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 당시의 소득 조건과 주택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이혼 후 단독명의 변경 시점에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단독명의 전환 과정에서 대출기관에 사전 상담을 통해 소득 변경 사항을 알리고, 대출 조건 유지나 대환대출 등의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가 심사나 보증 변경 절차를 거쳐 대출을 유지할 수도 있으니,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이혼으로 인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의 규정상 대출 실행 이후의 소득 증가나 세대주 지위 변동은 대출 회수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요건을 최초 '대출 신청 시점'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세대주 관계가 변동되고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은행에 '채무인수' 및 담보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본인 명의로 실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때 본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디딤돌대출의 기본 조건인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