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시 손해배상책임과 폐업일 이후 잔금지금일에 계약 진행 건 관련 문의
25.4월 중순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말일에 잔금지급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실)가 5월 15일자로 폐업하고 현 사무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6월말에 잔금지급일에는 폐업한 공인중개사가 와서 잔금처리와 매도인의 정산(관리비,전기세 등)을 하기 위해 오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렇게 계약 잔금일 전에 부동산 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 중개사의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하자담보, 손해배상, 중개보수 지급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업 처리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계한 행위에 대해서 잠금 지급 등 마무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하자단보 등 해당 계약서의 규정이나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