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세금10 만이다. 환급액신청해서 수수료 2만이 나감 내 통장에서 2만원 미리 빠져나가고 사후 10만원 환급이 됨, 그러면 내가 실제 받는액수는 8만인 셈이잖아요. 실수령액의 뜻이 보수를 떼고 수령 인데 실수령액으 범위?가 실수령액이 10만원이고 또한 실수령액이 10-2=8만인거기도 한가요? 아니면 실수령액이 결국 10만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실수령액이 8만인가요?
실수령액은 최종적으로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의 사례로 보면 환급액은 10만원이지만 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8만원이 실수령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실수령액이라는 용어는 각종 공제나 수수료를 모두 제한 순수하게 최종 수령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라 환급액 10만원은 총액 개념이에요 근데 실수령액 계산할 때는 수수료나 공제 같은 비용을 모두 차감해서 실제 내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실수령액은 8만원이 맞고 10만원은 환급 대상 금액이라고 보는게 정확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