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우화전 신호를 어길시 벌칙금이아니라

벌금을 낸다고 나와있던데

벌금은 법을어긴 번볍자에게 부과되는거아닌가요?

호적에 빨간줄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적에 빨간줄이 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