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알바 그만둬서 그시간까지 일하면 주휴 나오나요?
원래 저는 주말에 09:30~16:00에 일하고 30분 휴게를 해서 하루에 6시간, 이틀동안 12시간 일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 뒷타임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제가 그 시간대(20:00)까지 근무를 해야해요..(매니저님이 나오라고 하심)
그니까 총 일주일에 이틀동안 21시간을 근무하는건데 이게 대타로 들어가서 주휴가 안나올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돼서 주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대타 근무를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의 변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이 최대 인정되므로 15시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원이 발생하여 15시간 이상을 특정 주에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