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학실험 물품 판매,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할까요?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 키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과학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통신판매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할까요?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약: 묽은 염산, 아세톤, 증류수, 에탄올, 황산구리, 염화구리, 수단 3용액, 질산 은 등등...
실험기구: 전압계, 레이저, 핫플레이트, 디지털 온도계, 적외선등, 속력측정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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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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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실험용 실험 키트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사 신분상 개인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각자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시 화학약품 만패 허가를 해야 하는 지 여부를 소방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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