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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해를 입었는데 몸이 약해서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리 큰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입원을 한경우

다친사람이 원래 부터 몸이 약해서 계속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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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개인 건강 상태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는 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로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해에 비해 입원기간이 평균이상으로 길어진다면 입원과 상해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인지 상해로 인한 부상의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입원했는지를 검토하에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그리 큰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입원을 한경우

    다친사람이 원래 부터 몸이 약해서 계속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사람의 신체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록 큰 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기질적인 문제로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본인의 질환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치료가 기질적인 질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하다면 분류가 쉽겠으나, 이로 인한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통상은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과 전문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공단에서 어느정도 넘는기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담보에 맞게 청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좀 더 요양이 필요하다던지 하는 경우는 입원을 하시고

    그에 따라는 증빙 등을 가지고 차후에 보험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여부 및 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로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와 상관 없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상할 상대방이 있어서(교통사고의 경우) 그 여부를 따질 경우에는 그 상해로 인해 질병이 악화 됐을 경우는 기왕증을 따져 감액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해와는 상관없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치료라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