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입원비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해의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혹시나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치료부터 잘 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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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 넘어져 골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해 입원으로 상해 입원비 담보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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