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게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3가지만 부합되면 모든게 상해로 볼수 있습니다.
본인사고도 상해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입원비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해의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혹시나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치료부터 잘 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네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상해 입니다.
상해란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골절로 입원하셨다면 입원비, 골절진단비, 실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상황에 발생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는 당연히 가입중인 상해보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상해는 교통상해도 포함합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해의료에대한질의내용중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입으셧다면 상해사고로 입원하시거나수술또는통원치료시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추후 관련서류 첨부하시어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이지만 문의하신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도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이기에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상해입원입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자해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다 상해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미끄러져서 머리나 허리를 다쳐도
상해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사고는 일상생활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된 외래성의 사고를 말합니다.
- 따라서 넘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친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있습니다.
단순골절인경우는 입원 할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 넘어져 골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해 입원으로 상해 입원비 담보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상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상해입원일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