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12. 05. 15:46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게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3가지만 부합되면 모든게 상해로 볼수 있습니다.

본인사고도 상해사고입니다.

2022. 12. 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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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입원비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해의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혹시나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치료부터 잘 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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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네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상해 입니다.

      상해란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골절로 입원하셨다면 입원비, 골절진단비, 실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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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상황에 발생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는 당연히 가입중인 상해보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상해는 교통상해도 포함합니다.


        2022. 12. 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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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해의료에대한질의내용중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입으셧다면 상해사고로 입원하시거나수술또는통원치료시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추후 관련서류 첨부하시어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12. 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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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이지만 문의하신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도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이기에 상해입니다.

            2022. 12. 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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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상해입원입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자해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다 상해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미끄러져서 머리나 허리를 다쳐도

              상해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2022. 12. 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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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사고는 일상생활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된 외래성의 사고를 말합니다.

                - 따라서 넘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친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2022. 12.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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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있습니다.

                  단순골절인경우는 입원 할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2022. 12. 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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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 넘어져 골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해 입원으로 상해 입원비 담보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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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상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상해입원일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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