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하시는 데, 전세금이 1.35억입니다. 최근 1년 최고 매매가는 1.25억원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국세 체납은 없지만 6월 큰 금액의 국세 체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무사말로는 국세(당해세)가 체납되면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