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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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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하시는 데, 전세금이 1.35억입니다. 최근 1년 최고 매매가는 1.25억원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국세 체납은 없지만 6월 큰 금액의 국세 체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무사말로는 국세(당해세)가 체납되면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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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험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위해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먼저 배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