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주인이 6월 국세 체납 예정이라며 담당 법무사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주인이 6월 국세 체납 예정이라며 담당 법무사랑 협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오피스텔 2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몰랐음)
현재는 국세 체납이 없는데, 6월 달 많은 국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 자금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6월 이후 오피스텔이 국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법무사말로는 집주인이 완전 파산하는 거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6월 당해세로 인해 국세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이 1억 3500만원, 최근 1년 최고 매매 거래가 1억 2500만원 입니다.
집주인 말을 전한 법무사는 집주인이 완전 파산이라 소유권 이전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할까요?
소유권 이전 말고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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