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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레알유쾌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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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지가 경매에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6년 2월 말까지 계약한 오피스텔(버팀목 대출, 전세보증보험 O)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경매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 캠코에서 요청받은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 경매 집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확인한 상황입니다(배분기일, 배분요구의 종기 미확정)

이에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며, 대략적인 질문은 하기와 같으나 질문과 관계 없이 전반적인 대처 및 일정을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 보증금 관련

- 보증 사고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은행에 통지해야 할까요?

- 연장 및 상환 등 대출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은행과 논의하면 될까요?

2. 계약 관련

- 계약 기간까지 거주해도 이상 없을까요?

- 캠코측에선 경매에 부쳐지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계약 기간 지나서까지 거주해도 될까요?아니면 최대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사 가야 할까요?

두서 없이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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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 보험사에 통지하셔서 절차 안내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것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곧바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주하셔도 됩니다만 낙찰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