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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동일세대 내 피상속인 어머님으로부터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주택에서 합가하지 않고 다른 전세집에서 합가해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인 모 1994년 취득
다른 전세집에서 합가 2001년도
상속개시일 2019년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중
상속개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니 비과세 거주요건이 있나요 ? 아님 합가를 조정대상 공고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동일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당연히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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