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 세대인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버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0.02.18. 이후 양도분부터 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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