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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부모봉양 목적으로 합가시 1세대 2주택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고령으로 연로하여 이번에 저와 합가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지만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합가를 할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어머니 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이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적용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요?(즉,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나요)

2. 만약 위 1과 같이 1개의 주택을 팔고 나서 나머지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하고 난후 9억원 아하에 매도 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2.1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1개의 주택이 남은 경우 해당주택 취득시점부터 2년이상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취득의 경우 거주2년포함)하고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