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당초 세대를 합한 이후에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세대를 합친
이후에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
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