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질문자님 명의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