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비과세 적용 질문

남편이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양도 받고 그 집에 전입신고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제외한 나머지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은 제 명의고요. 이 집을 팔 때 이 경우에도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질문자님 명의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