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이전할경우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냉정****
2020. 04. 29. 16:17

현재 예비남편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집은 전세였다가

몇개월 전 예비남편 이름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부모님명의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매매를 한것인데요

저는 남편이름으로 유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청약, 대출 등에 대해 제약이 많아 걱정입니다.

1)

시부모님께서는 유주택자로인해 못받는 불이익은

지급주신다고 하셨는데 재산세를 포함하여 매달 얼마씩을 지급받으면 되는것일까요?

4억4천 집 소유 (부모님 거주)

앞으로 2억 5천 - 3억 전세 얻을 예정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못받아 약 1억 정도를 일반은행 2.5퍼센트 금리 대출 예정)

2) 명의를 다시 부모님한테 이전할 경우 양도세?등은 얼마인가요? -마음같아선 유주택자하고싶은데 좋은방법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도 대출금리 1.5%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백만원정도 이자비용이 차이나겠네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4억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84만원 부과됩니다.

2) 부모님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이 없으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증여할 경우엔 매매사례가액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1억원 미만 10%, 1억원 초과 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을 4억4천만원으로 계산하면 6,800만원이 산출됩니다. 자진신고납부시 3%의 추가공제받아 6,596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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