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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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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하나요?

시골에 이사하게 되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 등 명의자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5억 또는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